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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986
    분류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 5500만원,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월 90만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배우자가 어떠한 반성의 마음도 없이 현재까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자녀 앞에서 상간녀와 애정행각을 하는 등 외도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법적 대응하기 위하여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도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던 만큼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소송 사건에 있어 배우자가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반성의 기미 없이 여전히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자녀들 앞에서 상간자와 애정행각을 하는 등 여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은 물론,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와 배우자로부터 각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재산분할 금액으로 5,500만 원, 자녀들의 양육권 및 양육비 월 90만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지윤 판결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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